피해여성 지인 "심학봉 의원, 무릎 꿇고 빌며 3000만 원 제안"

2015-08-05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여성의 지인이 상세하게 전후관계를 밝혔다.

문 잠긴 심학봉 의원 사무실

조선일보'가 피해여성 A씨의 지인과 경찰을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6월 29일: A씨와 심 의원은 일식집과 노래방 등에서 함께 놀며 급격히 가까워짐. 이때부터 '오빠/동생'으로 부르며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게 됨.

(서로 알게 된 계기는 2년 전 심 의원의 측근인 B씨를 통해서임)

(B씨는 경북 지역 인터넷 언론사 간부)

7월 13일(사건 당일): A씨는 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호텔 객실로 부른다고 생각했으나, 호텔문을 열자 심 의원이 바로 덮쳐 성폭행함.

(A씨가 성폭행당한 직후 항의하자, 심 의원은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지' '나 바쁘니까 먼저 나가라'로 말함. 심 의원은 A씨 가방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뒀으며, 이후 A씨와의 연락을 끊음)

7월 24일: A씨는 사건 후 10여 일 동안 고민 끝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센터)를 거쳐 경찰에 처음으로 나가 조사를 받음.

7월 26일: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심 의원과 다시 만남.

7월 27일: B씨는 A씨 집 앞에 찾아와 대구경찰청까지 직접 데려다 줬고, 그 사이에 '심 의원이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 하루빨리 대출을 받아 3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함.

(하지만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