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이 예비 안내견 거부했던 롯데마트 혹은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벌금'은 아니다.

2020-12-01     라효진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입장을 거부한 사건이 온라인 상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인스타그램

송파구청이 훈련 중이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입장 거부로 논란을 일으킨 롯데마트 잠실점에 과태료 200만원을 물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과태료는 예비 안내견을 매장에서 내보낸 직원에게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머니투데이에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입장을 막은)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예비 안내견 입장을 저지했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훈련자와 매장에 들어온 개를 본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승강이를 벌였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청 관계자는 매체에 어린 예비 안내견이 사람들 사이 고성이 오가자 놀라서 분뇨를 흘렸다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사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있어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내견 입장 거부 논란 이후 전국 롯데마트에 붙었다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성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롯데마트는 1일 전국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공지문을 내걸었다.

이 안내문에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담겼다.

이데일리에 “롯데마트 전 점에 해당 공지문을 붙였다”라고 밝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