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법상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절해선 안 된다.

2020-11-30     이인혜
목격자가 올린 사진 ⓒ인스타그램

 

안내견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NS에 마트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안내견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그는 ”(훈련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싸웠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목격담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딸은 뒷걸음질 쳐서 울었다”라며 ”(안내견)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안타까워했다.

네티즌의 말에 따르면, 이날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 마트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뜻한다.

네티즌이 올린 사진 속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조끼를 입고 있다. 강아지는 겁을 먹은 듯 기죽은 표정을 지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는 물론 자원봉사가 보조견을 동반한 때도 똑같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마트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내견을 다루는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머니S에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이날 오전 중 사과문을 낼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 징계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