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분양 개시할 전망이다.

2020-10-28     김임수
서울 도심 자료 사진  ⓒGetty Images

건물이나 토지 지분의 일부만을 취득하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에 대한 값을 오랜 기간 나누어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자세한 사업 구조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공공지분이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입주 후 부담한다. 

분양자는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주택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20~30년 뒤에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은 모두 3가지다. 일단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동안 장기 거주 의무를 부여해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급등 현상에 관해 ”임대차 3법 등 새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 수요(혼인) 등 불안 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