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1위는 '집값 담합'이고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많이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는 828건이다.

2020-10-12     도혜민 기자
자료사진. 부동산. ⓒ뉴스1

지난 2월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자는 공인중개사가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 행위 건수는 1374건이다.

월별로는 2월 216건, 3월 278건으로 급증했다가 4월 161건, 5월 112건으로 둔화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불거진 6월(147건)부터 7월 189건, 8월 271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60.3%를 차지했다. 2위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266건)의 2.5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 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76건, 지방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 지역의 불법 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