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했다며 엄마를 신고했다
말다툼 후 딸이 엄마를 신고했다.
코로나19로 함께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가족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보인다.
11일 부산시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과 중학생 딸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모녀는 9일 저녁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엄마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머물렀다. 딸은 엄마가 집을 나선 뒤 아파트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담당자가 아파트에 도착해 딸을 설득했다. 딸은 아파트 문을 열었고 엄마는 저녁 7시30분께 귀가했다. 집을 나선 지 50분 만이었다.
형사처벌 아닌 계도로 상황 종료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잠시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엄마를 계도만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마터면 가족 사이 다툼 때문에 엄마가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셈이다.
이 모녀 자가격리를 관리한 자치단체 쪽은 “사춘기를 맞은 딸이 엄마를 신고하기는 했지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서 자가격리자가 적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족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격리하면 서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분리해서 격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