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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교통카드로 지하철 1300번 탄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

버려진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장물로 얻어 1년 동안 1300여번에 걸쳐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장물취득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출소한 서씨는 2016년 1월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A씨가 주워 사용하던 장애인용 지패스 교통카드 1장을 3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서씨는 2016년 4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 1년 동안 무려 1259회에 걸쳐 교통카드를 사용, 153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밖에도 2016년 11월 강남역 인근에 버려진 커피숍 현금충전카드를 주워 30회에 걸쳐 사용하고 2017년 1월 건대입구역 벤치에서 김모씨 소유의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누범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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