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인스타그램/뉴스1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6일 부산지법 증인지원실에 입장하는 조민. ⓒ뉴스1
또한,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검찰은 조민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민씨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기소 소식 전해진 뒤 조민이 올린 SNS 게시글. ⓒ인스타그램
조씨는 10일 오전 11시께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