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지난달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에는 ‘주거침입’ 혐의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이자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12일 발생했다. A씨는 부산진구에 위치한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B씨의 지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주거침입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며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