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5개월여만에 보석 석방됐다. 구치소를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차도에 눕거나 박 구청장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와 동시에 구청장직 직위를 회복했다.
앞서 박 구청장 측은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감 후에는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달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 구청장은 8일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에 따라 이날로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날 오후 3시40분께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박 구청장은 ‘업무에 바로 복귀 하느냐’ ‘증인으로 출석할 구청 직원을 회유할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들을 향해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고만 답했다.
특히 구치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 박 구청장의 석방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이 탄 차량을 막기 위해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이 입은 상의에는 계란에 맞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이 떠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일(8일) 오전8시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