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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불법" 반려견과 오래 함께 하고 싶다면 차에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출처 = Freepik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달리는 차량의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강아지가 답답해 하거나 불안해 한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주고, 운전석에 동석하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어긴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로 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지나가는 차량이나 소음들에 흥분한 강아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Q.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A. 불법이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차량용 이동장, 안전벨트 등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출처 = Unsplash

 

*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등에서 관련 법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자세한 법률 사항은 '국가법률정보센터' 또는 '헤이마리' 1월호 매거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 매거진 '헤이마리'는 매월 법무법인 신원 소속 이소희 변호사와 함게 법률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 제도, 이웃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며, '헤이마리' 오프라인 매거진 및 공식사이트를 통해 더 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 전문 매거진 '헤이마리'는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공식 SNS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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