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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이 숨지자 무려 3년간 ‘캐리어·김치통’에 시신을 은닉한 부모가 내뱉은 변명은 지금 내가 뭘 들은 건가 싶다

의심받을 것 같다며 캐리어와 김치통에 자식의 시신을 은닉한 부모.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3년간 은닉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딸의 시신을 캐리어와 김치통 등에 숨겨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서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했다. A씨의 전 남편이자 친부 B(29)씨도 사체은닉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 평택 자택에서 15개월 된 C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사기죄로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씨는 면회 등을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고 그 사이 C양은 방치됐다. 

C양이 숨지자 A씨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캐리어로 옮겨 자신의 부모님 집에 임시 보관했다. 몇 달 뒤 출소한 B씨는 시신을 다시 서울에 소재한 자신의 부모님 집 옥상으로 옮겼고, 시신은 김치통에 담긴 채 또다시 방치됐다. 

이들의 범행은 포천시의 신고로 발각됐다. 포천시는 만4세인 C양이 영유아 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초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압박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아기가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이들은 시신은 은닉하면서도 C양 앞으로 지급된 수백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은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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