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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보려고 들어가” 치마 입은 6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딱 걸렸고, 경찰에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당시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출처: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출처: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이 치마를 입은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에 붙잡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점퍼와 치마 등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는 A씨를 목격한 후 이상함을 느낀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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