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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중학생 2명 성폭행한 후 ‘면책특권 주장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구속됐고, 현지 언론은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했다

범행 후 아주 뻔뻔하게 '면책특권'까지 언급한 피의자들.

10대 중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 출처: KBS 뉴스, 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
10대 중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 출처: KBS 뉴스, 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

부산에서 10대 중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3)씨와 B(36)씨에 대해 전날(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동구 한 호텔 방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경찰은 “친구 2명이 외국인한테 잡혀있다”는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상황이었다.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은 A씨와 B씨의 범행 사실을 보도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특히 라이베리안옵서버(Liberianobserver)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민국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라이베리아 해양청의 입장과 함께 피의자들의 실명 및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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