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현지시각) 영국 토트넘 훗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선수 교체 13분 만에 연속 세 골을 터트리며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환희의 순간, 손흥민 부모가 아들의 골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단연 화제를 모았다.
문제는 손 선수 부모의 얼굴이 나온 이 영상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저 나갔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시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공식 입장문을 올렸다.
손흥민 선수의 가족에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손 선수 가족의 개인 정보와 초상(얼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 제2, 제3의 복제물로 선수와 가족의 초상권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또한, 손흥민 측은 일부 팬들이 경기장에서 선수의 가족들을 기습적으로 찾아와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로 추가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은 엄연한 권리 침해 행위"라며 "무단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재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과 해당 촬영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추후 무단 촬영분 게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영상과 사진 등을 촬영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온라인상에 손 선수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비난 문구 등이 적힌 경우, 손흥민 측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