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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자' 김정주의 유족이 6조원대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 자산 규모는 약 10조 원.

김정주 넥슨 창업자 출처: 뉴스1/넥슨 제공
김정주 넥슨 창업자 출처: 뉴스1/넥슨 제공

지난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6조원대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고 김 창업자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넥슨 지주회사) 감사와 두 딸이 있다.

김 창업자가 남긴 유산 대부분은 지주회사 엔엑스씨 지분이다. 엔엑스씨 지분은 김 창업자가 67.49%, 부인 유정현 감사가 29.43%, 두 딸이 각각 0.68%씩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의 가족회사인 셈이다.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시가총액은 지난 31일 종가 기준 약 22조 5157억엔(24조3300억원)에 이른다. 엔엑시씨가 투자한 국내외 다른 기업들의 지분 가치까지 더하면, 김 창업자의 상속 자산 규모는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 창업자 유족이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65%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보유 지분이 과반 이상인 경우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는다. 상속 자산 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하면, 상속세는 6조5천억원에 달한다.

김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별세 뒤 일각에선 조 단위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창업자 유족들의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유족은 8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했다. 김 창업자 유족들은 주식 담보 대출과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엔엑스씨 쪽은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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