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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만 최대 10번까지 리필했다" 대전의 무한리필 고깃집 사장이 단골 손님과 멱살잡이를 했다

경찰까지 출동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무한리필 고깃집에서는 몇 번까지 리필이 가능할까. 식당 이름처럼 정해진 횟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고깃집을 놔두고 굳이 무한리필 고깃집을 간다. 그런데 대전의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인과 손님이 다투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15분쯤 직장인 A씨(61)는 회사 동료 B씨(52)와 함께 대전 서구에 위치한 무한리필 고깃집을 찾았다. A씨가 매달 한두 번씩 찾는 단골 식당이었다. 그런데 A씨는 단골 환대를 받기는커녕 식당 밖으로 쫓겨났다. 주인 C씨(50)가 A씨의 출입을 막아선 것.

A씨는 주인에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니 양해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3차례 리필해 먹은 것이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조금 더 먹었다고 내쫓는 것이 말이 되냐” “많이 먹는 사람은 사절한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다고 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항변했다.

주인 C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C씨는 “A씨가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술과 식사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고기만 최대 10번까지 리필했다”라며 “식욕이 왕성한 젊은 고객도 4~5차례 리필하는 데 그는 좀 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입 문제를 놓고 A씨와 C씨의 다툼은 거세졌고 양측은 쌍방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인 C씨에게 멱살을 잡혀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씨는 A씨가 밀치면서 다쳤다고 말한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서부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다. 

한편, C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프랜차이즈로 본사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업체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점주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예민해진 나머지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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