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한 사람이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내일(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한 사람이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 역시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최근 코로나 ‘셀프 방역 체계’가 가동되면서 곳곳에서 자가검사키트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다”며 “가격 또한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이날(12일)까지 입고된 재고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재고물량을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수젠텍'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수젠텍'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또 식약처는 키트 제조업체들이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포장재 변경 등의 사유로 제조업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판매처의 경우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한정된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약 3일간 약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 물량은 약 814만 명분이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수 있으나, 1인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수출시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판매금지 #셀프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