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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적용 일시 중단” 법원이 청소년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첫 제동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단이다.

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첫 제동을 걸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제외됐다. 백신 미접종자도 당분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객관적·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라며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시험에 대비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은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되므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며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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