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