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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식당·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실 전 방역패스 확인을 받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실 전 방역패스 확인을 받고 있다. ⓒ뉴스1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실 전 방역패스 확인을 받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실 전 방역패스 확인을 받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강북구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2일 서울 강북구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식당·학원·독서실 등 1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식당·학원·독서실 등 1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이다. ⓒ뉴스1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준다.

13일부터 강화되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수기명부 작성을 권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13일부터 강화되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수기명부 작성을 권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12일 서울 중구 CGV 명동에 ‘백신패스관 입장 안내문'이 걸려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백신패스(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12일 서울 중구 CGV 명동에 ‘백신패스관 입장 안내문'이 걸려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백신패스(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뉴스1

성동훈 기자 zeni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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