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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보다 2배…’ 신종 변이 ‘오미크론’ 등장에 정부는 남아공 등 8개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했다.

7월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관을 통과하고 있다
7월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관을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내국인의 경우는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10일간의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27일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 등 13개 부처)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8개국은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이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는 오후 7시에 시작해 오후 9시 관련 내용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10시50분으로 배포 시간이 늦춰졌다.

방대본은 ”해당 8개국을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강화국으로 지정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또 위험국가로 지정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여도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들 8개국은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서만 비자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당초 남아공은 기존 주요 변이 중 하나인 베타 변이 관련국으로 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남아공발 입국자는 5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했으나, 이번 대응 조치로 입국 조치가 강화됐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된다. 남아공 등 8개국과 우리나라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어 새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변이로 지정했다. 현재 우려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5개다.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 관련한 돌연변이를 델타변이 보다 2배 더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크고 기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면역 회피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형진, 권영미 기자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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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신종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