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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관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이웃집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한겨레

베란다를 타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50대 남자가 붙잡혔는데 이유가 정말 소름끼친다.

3일 노컷뉴스는 이웃이 관계를 맺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서 보기 위해 이웃집에 침입한 남성 A씨가 지난 1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A씨는 1일 오후 6시40분쯤 자신의 집 베란다를 이용해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 가까이서 보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갔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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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 #범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