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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1차 소송과 정반대 판결이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선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손배소 소송 마치고 나서는 이용수 할머니
손배소 소송 마치고 나서는 이용수 할머니 ⓒ뉴스1

 

이번 2차 소송은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손배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소송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는 패소 판결에 ”너무너무 황당하다”라고 분노하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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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본 #일본군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