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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직원과 고객을 위협" 미국 한 회사가 마스크 금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최대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고용주는 벌금을 부과 받고도 계속 직장 내 마스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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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ALEKSANDR ZUBKOV VIA GETTY IMAGES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최근 매사추세츠주의 한 세무사가 직원 및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자체 금지했다는 사실을 조사해 13만 6000 달러(한화 약 1억 5184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대유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린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 직장 내 안전 방역 규칙이 더욱 강하게 강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사추세츠주 미국 산업안전보건국의 지역 관리자인 갤런 블랜턴은 성명을 통해 이 세무사의 대표 아리아나 머렐-로사리오가 ”일부러 직원 및 고객들이 마스크 쓰는 걸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기본 안전 수칙을 무시했다.”

머렐-로사리오는 ”마스크는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이며 미국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나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했다.” 머렐-로사리오에 따르면 두 개의 사무실에 보통 5~6명의 직원이 함께 일한다. 그는 또 ”벌금형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1억 5184만 원의 벌금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전까지 미국 산업안전보건국이 트럼프 정권 시절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내린 벌금 규모에 비하면 매우 큰 편이다. 작년 미국 스미스필드 육류포장공장이 방역 수칙을 무시해 근로자 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에서도 미국 산업안전보건국은 겨우 1만 3494달러 (한화 약 1506만 원)만 부과했다.   

ⓒDrazen_ via Getty Images

이번 매사추세츠주 사례의 경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방역 수칙 위반‘이었기에 더욱 큰 규모의 벌금이 내려졌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주변 어디든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마스크가 건강에 위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들의 말을 강하게 반박했다. 

머렐-로사리오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직원 중 병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아마도 고객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신고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산업안전보건국이 부과하는 1차 벌금은 사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머렐-로사리오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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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