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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동물보호단체 항의에 보신탕 팔던 업체 입점을 취소했다

앞으로 혐오식품 및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을 팔지 못한다.

쿠팡이츠 앱 화면/(자료 사진)
쿠팡이츠 앱 화면/(자료 사진) ⓒ쿠팡이츠/뉴스1

쿠팡이츠에 입점했던 보신탕집이 이용자 및 동물보호단체 항의에 결국 입점 취소됐다.

앞서 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 이에 공문을 통해 개고기 판매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과정, 결과물에 대해 어떤 규제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돼 있다.

 

쿠팡이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 및 혐오음식 판매 금지 공지를 업데이트했다.
쿠팡이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 및 혐오음식 판매 금지 공지를 업데이트했다. ⓒ동물자유연대 공식 블로그

 

이같은 항의에 쿠팡이츠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으나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신탕집 입점 취소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쿠팡이츠는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보신탕을 비롯해 ‘뱀탕, 개소주, 도마뱀, 지네 등’을 혐오식품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산양, 너구리. 멧돼지, 개구리 등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을 파는 행위도 금지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우리 사회는 점점 개식용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법과 제도 역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 통과를 비롯,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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