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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LH가 블라인드에 조롱글 남긴 작성자를 고발했으나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블라인드 운영사는 사용자 데이터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LH 추정 직원이 블라인드에 남긴 글
LH 추정 직원이 블라인드에 남긴 글 ⓒ팀블라인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직원들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혼돈에 빠진 가운데,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글을 남긴 작성자를 고발 조치했다.

14일 LH는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작성자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IT 업계의 전언이다.

2013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해야 가입 후 사용 가능하다. 이에 ‘직장인 대나무숲’ 성격을 지니고 있어 회사 내 시스템이나 연봉 체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인사평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좌)과 카카오 인사평가 관련 블라인드 글(우)
대한항공 '땅콩 회항'(좌)과 카카오 인사평가 관련 블라인드 글(우) ⓒ팀블라인드

IT 업계에 따르면,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는 국내가 아닌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다. ‘보안’ 자체가 최대 비즈니스 모델이기에 선택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블라인드는 사용자 이메일 정보를 재직자 확인 용도로만 활용한 뒤 곧바로 앱 계정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보안 유지를 위해 데이터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길을 택한 셈이다. 이런 운영 구조를 알고 있는 국내 수사 기관 역시 블라인드에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LH는 국민적 공문을 산 LH 직원의 조롱 글과 관련해 ”블라인드 운영 구조상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될 수 있음에 따라 작성자는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주기적으로 회사 이메일 인증을 통해 미확인 시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퇴사자 계정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블라인드 국내 이용자는 320만명에 달한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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