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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된 강아지 입을 박스테이프로 감은 견주는 "임시였다"고 변명했다

동물구조단체는 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1살 된 강아지 입을 박스테이프로 감은 견주는 '임시였다'고 변명했다
1살 된 강아지 입을 박스테이프로 감은 견주는 "임시였다"고 변명했다 ⓒ뉴스1

박스테이프로 입이 칭칭 감겨 있던 리트리버 종의 강아지가 구조됐다.

3일 동물구조119(이하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을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

반려견들이 외부인이 볼 수 있는 마당에 살던 터라 때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단체에 제보했다.

1살 된 강아지 입을 박스테이프로 감은 견주는 '임시였다'고 변명했다
1살 된 강아지 입을 박스테이프로 감은 견주는 "임시였다"고 변명했다 ⓒ뉴스1

제보를 받은 단체 관계자는 지난 2일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 당시 강아지 입의 테이프는 제거된 상태였다. A씨는 ”생후 1년 된 개가 계속 짖어서 임시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테이프 접촉으로 인해 강아지의 입 주변 털이 빠져 있고 상처도 남아 치료가 시급했다.

단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A씨와 2마리의 강아지들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다.

단체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강아지, 고양이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당에 묶어놓고 방치하다시피 밥만 주는 사람들도 많다”며 ”자신의 행동이 학대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아지가 생후 1년이면 한창 활동이 왕성할 때라 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짖는 문제는 훈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대 받는 동물들을 적극 구조하고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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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물 #반려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