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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료법 위반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JTBC는 무혐의 근거가 된 각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아무개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무혐의의 근거가 됐던 각서가 위조됐다는 동업자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JTBC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 씨와 함께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았던 구 아무개 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은의료재단은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이로 인해 구 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최 씨는 검찰 수사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 재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 ⓒHuffpost KR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은 구 씨는 최 씨가 검찰에 제출한 각서는 자신이 써 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씨 측의 사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이 있다.

이어 구 씨는 5년 전에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구 씨의 주장에 최 씨 측은 ”당시 책임면제각서를 구 씨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 씨의 인감 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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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