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아무개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무혐의의 근거가 됐던 각서가 위조됐다는 동업자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JTBC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 씨와 함께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았던 구 아무개 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은의료재단은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이로 인해 구 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최 씨는 검찰 수사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 재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은 구 씨는 최 씨가 검찰에 제출한 각서는 자신이 써 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씨 측의 사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이 있다.
이어 구 씨는 5년 전에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구 씨의 주장에 최 씨 측은 ”당시 책임면제각서를 구 씨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 씨의 인감 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