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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

이희범 평창올림픽 전 조직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제외됐다.

  • 김태우
  • 입력 2019.09.23 14:02
  • 수정 2019.09.23 14:07

김연아는 지난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성화봉송의 시작을 알렸고 이듬해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성화봉송의 최종 주자로 성화에 불을 붙였다.

김연아
김연아 ⓒVCG via Getty Images

유치 전부터 폐회식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역으로 불렸던 김연아는 정작 정부가 수여 하는 ‘평창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유공자 총 1006명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정부포상의 영예성도 제고하기 위해 정부포상 결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평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포상 규모 및 후보자의 훈격 등을 최종 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번 훈장 수훈자 목록에서 김연아는 물론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전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주역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993년부터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포상을 받지 않도록 ‘재포상 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 포상을 받은 이는 일정 기간(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정부포상 수훈 대상자가 된다. 

다만 예외 경우도 있다. 추천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한 수훈자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가 서훈추천과정에서 포상후보자의 연령, 해당 공적, 기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일부 예외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2012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송승환 올림픽개폐회식총감독과 메달리스트 수송 도중 사고로 순직한 故 강민혁 3포병여단 병장 등 8명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올해 만 29세인 김연아는 2012년 국민훈장모란장(2등급, 평창올림픽 유치유공), 2016년 체육훈장청룡장(1등급)을 받아 이번 유공자에서 제외됐다. 

김연아,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연아,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전 조직위원장(70) 역시 2013년 국민훈장무궁화장(1등급)을 받은 이력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우 선거직으로서 추천 제한에 해당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훈자로 추천하지 않았다. 

유공자로 인정된 1006명에 대한 포상식은 오는 25일과 27일 이틀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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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김연아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