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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친구 A씨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최초 고소한 유튜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A씨의 무죄를 만들어주려 제작됐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SBS '그알' 방송 직후 '음모론'을 퍼뜨린 유튜버.

이은수 변호사(좌), 직끔TV 영상(우) 
이은수 변호사(좌), 직끔TV 영상(우)  ⓒ뉴스1/유튜브

고 손정민씨 친구인 A씨 측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처음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낮 유튜버 ‘직끔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튜버 직끔TV는 손정민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다음날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SBS 보도본부 부장이 가족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다. 직끔TV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SBS 부장에게 “30~50억쯤 되는 큰 건이다. A가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고 음모론을 퍼뜨렸다.

 

A씨 가족도 고소 검토 

이에 대해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한편, 이은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A씨 가족이 직접 고소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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