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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한혜연 등 유명 유튜버들의 거짓 '내돈내산' 콘텐츠의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두 사람은 협찬 물품을 유튜브에 노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뉴스1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물건을 직접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판 여론이 인 가운데 이 사건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백성문, 조을원 변호사는 2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란이 된 거짓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의 줄임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15일 디스패치는 강민경과 한혜연이 개인 유튜브에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을 광고 고지 없이 ‘내돈내산’ 영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물품 노출의 대가로 건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거액을 받았다. 두 사람을 믿고 영상을 본 구독자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강민경과 한혜연이 각각 ‘패션피플‘, ‘스타 스타일리스트’로 명성이 높았던 점을 짚으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나도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협찬이고 광고였던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광고를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광고를 찍은 게 문제다”라며 ”저도 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자 백 변호사는 ”그래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속고 상대방이 저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이 유튜브라 구조를 한번 보시면 구독자 수가 많다. 그러나 구독자가 유튜버에게 직접 돈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구독자가 유튜버로 인해 직접적 금전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유튜버에 혹해서 산 물건의 이익 중 10원이라도 유튜버에게 갈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며 ”광고였다는 걸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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