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연수익 300억' 보람튜브가 세무조사 직전 자진납세했다

유튜브 정책 변화도 발빠르게 감지했다는 평이다.

 

 

유튜버 '보람튜브'
유튜버 '보람튜브' ⓒ보람튜브

수익 국내 1위 유튜버 보람튜브 운영법인이 수익에 비해 납세 규모가 적다며 국세청이 요원을 투입해 조사하기 직전 자진납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유튜버 보람튜브 운영법인이 2018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당국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며 국세청이 지난해 은밀히 이들을 내사했다고 25일 알렸다.

그러나 보람튜브의 주인공인 이보람양이 유아 수준의 미성년자이고, 국내 1위 유튜버로 탈세 입증시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에서 당국은 실제 조사 착수를 망설였다.

그러는 사이 보람튜브 측은 납세자 경정신고로 ‘자진납세’를 했다. 경정신고란 세금납부 의무를 진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사유로 이미 낸 성실신고 목록을 수정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시점이 국세청 내사 단계의 실제 요원 투입 직전이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당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보람튜브가 세계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 상당한 수익을 올리다 보니 부모가 최상급 세무 정보 조력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내사 사실이나 유튜브 본사 아동 영상 분류 정책 등을 미리 감지하고 기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보람튜브 측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약 95억원에 매입한 것도 유튜브의 정책변화로 수익이 끊길 것을 대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는 지난해 연말부터 아동 전용 분류 정책을 수립하고 올 초부터 광고수익 분배 차단을 시작했다.

한편 어린이 장난감을 이양이 직접 체험하는 ‘토이리뷰’와 이양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 등 크게 2가지 채널로 운영됐던 보람튜브는 한 달 최대 유튜브 광고수익이 40억원을 넘기기도 했고, 2018년 수익만도 300억원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 14조원 수준인 국내 광고시장에서 방송 광고가 1인 미디어 시장에 추월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MBC 노동조합이 자사 경영진 비판 성명에서 “7월 25일 하루 MBC 광고 매출은 1억4000만원으로, 임직원 1700명 지상파 방송사가 여섯 살 이보람 양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해져 생존 위기가 닥쳤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국의 유튜버 소득 검증 강화 역시 이 같은 맥락을 따른다. 정부는 11일 기준 고소득 1인 미디어(구독자수 10만명 이상)가 4379개라고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탈세 #국세청 #보람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