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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 속이고 유튜브 '뒷광고' 한 한혜연이 집단소송 당하게 생겼다

"기망행위에 입증 가능할 것”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뉴스1

유튜브 패션 컨텐츠 ‘뒷광고’ 논란으로 자숙 중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뒷광고‘는 기업 등의 협찬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구매해 산 제품을 리뷰(‘내돈내산’)하는 것처럼 꾸민 컨텐츠를 말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3일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이 한혜연과 그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모집 기간은 10월12일~25일까지, 모집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이다. 구매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 1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제품 1개당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한누리 관계자는 ”유튜버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상품을 소개한 것은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한혜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개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모집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망행위가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나 있고 한씨도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튜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법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7월 해당 콘텐츠에 등장하는 제품들이 협찬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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