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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들어 오라" 잔소리 듣기 싫었다며 친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범행을 숨기려 가족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했다

경찰은 30일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누나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남동생
친누나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남동생 ⓒ뉴스1

경찰이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친누나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남동생 A씨(20대 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일 경찰 조사에서 ”누나 B씨(30대)의 잔소리와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지난해 12월 중순 쯤 숨지게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엄마에게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어머니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올 2월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가출 신고를 했고, A씨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난다”, ”잘 지내고 있다” 등 누나와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엄마에게 보내주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했다.

또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에 있냐‘, ‘걱정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누나의 계정으로 접속해 ‘잘 있다. 찾으면 숨어 버린다’등의 답장을 보냈다.

심지어 A씨는 누나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숨지게 한 누나의 영정사진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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