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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면 영화관·공연장 '좌석 띄어앉기'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기본 수칙은 필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영화관 상영관에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영화관 상영관에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공연장·영화관에서 이뤄지던 ‘좌석 띄어앉기’가 해제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공연장·영화관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일 때 좌석 띄어앉기를 하지 않게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영화관 상영관에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영화관 상영관에서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좌석’ 지침

1.5단계(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에서는 다른 일행일 경우 좌석을 띄우게 된다.

2단계(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부터는 좌석 한 칸 이상 띄우는 것이 의무다. 2단계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면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한다. 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면 공연장과 영화관 모두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5일간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6→99→83→82→87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이라는 새 거리두기 지침 1단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7일부터 바로 ‘좌석 띄어앉기’ 해제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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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