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입국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유승준
유승준 ⓒ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함했지만, 그가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영사관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아직 유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유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