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했다.
유씨가 최종 승소함했지만, 그가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영사관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아직 유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