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돌아왔다.
1일 오후 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여러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그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못했다.
그리고 12월 첫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윤석열은 오후 5시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첫 마디는 사법부에 대한 감사였다.
윤석열 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 모든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별개로 내일(2일) 법무부는 검찰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아래는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