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을 법무부 장관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두고 위헌소송을 냈다.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알렸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으로,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은 2·3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부분의 징계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정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로써 징계위가 2일에서 4일, 10일로 거듭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에 이번 헌법소원 등 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한 것에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