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악수(惡手)’라고 표현하며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뉴스1 등은 이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윤 총장 헌법소원 등 관련 뉴스를 공유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사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논의방’이라는 텔레그램방 대화방에 공유된 윤 총장 기사를 두고 한 참가자가 ”이 소식은 뭐냐.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냐”는 물음에 ”윤(총장)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 대답에 다른 참가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징계위)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이 차관과 해당 메시지를 주고 받은 인물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총장 참모인 이 부장이 법무부 측과 징계위 관련 메시지를 교환한 것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이 쓴 메시지는 ”네^^ 차관님”이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엔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청구자가 장관일 경우 징계혐의자가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