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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8일만의 검찰총장 직무 복귀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또 다시 기사회생했다.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때처럼 윤 총장은 곧장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2차 심문을 마친 뒤 추가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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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