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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켰고, 윤석열은 업무에 복귀한다

추미애 장관은 타격을 받게 됐다.

  • 허완
  • 입력 2020.12.01 17:16
  • 수정 2020.12.01 17:57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추 장관이 시행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윤 총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전날(11월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대리인들은 직무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약 1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추 장관은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지난주(11월24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주요 감찰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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