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석열은 당선 확정 순간 즉시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이 취임 예정인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한 상태다.
전담 경호대에는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 요원·통신 지원 요원·보안 관리 요원·의료 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대선 후보 때도 경찰이 자택과 정당 당사 등에 경비 인력을 제공했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 지으면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 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의 신호통제 등 각종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안정윤 기자: jungyoon.ahn@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