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故 백남기씨 딸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의와 윤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020년 9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020년 9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게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아버지가 급성신부전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투석치료를 하지 못했다. 바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고 글을 올렸다.

윤씨는 백씨 딸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법원 “가족 잃은 피해자 고통 가중시켰다”

당시 백씨의 딸은 인도네시아 발리를 휴양 목적이 아닌 시가 집안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것을 알려졌다. 유족은 김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하고  2018년 9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 등은 1심 재판과정에서 “백씨의 딸은 공인이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백씨 가족들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사회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의 딸이 스스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가서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백씨의 딸은 직사살수 등 공권력의 과잉 시위진압 문제로 인해 공적 논쟁의 들어선 사람으로, 피고인들이 언급한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전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윤씨는 웹툰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과 만화를 게재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김세의 #백남기 #윤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