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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여성 혐오 표현"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를 지적한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윤지선 교수의 논문 투고는 최소 3년 이상 금지될 예정이다.

유튜버 보겸
유튜버 보겸 ⓒ보겸 유튜브

유튜버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한 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논문 철회될 전망이다.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됨에 따른 결과다. 

7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이루! 대선을 이틀 앞두고 ‘보이루 논문’ 실태점검 결과를 확보해 안내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허 의원은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던 ‘보이루’ 단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라도 하듯 ’허이루’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심의결과.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심의결과.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이어 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 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정이 결정되며 윤 교수의 논문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에 따라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처리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소개하며 이어지는 글에 ”다만, 연구부정의 경우 해당 논문의 ‘수정 전’ 버전에 해당돼, 이번 조치는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접수되어 최종적인 조치는 4월 경 통보될 예정이다. 

윤지선 교수 논문 판결에 대한 허은아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
윤지선 교수 논문 판결에 대한 허은아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 ⓒ허은아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BJ 보겸 측은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 속 본인의 유행어를 언급한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재판을 진행하며 ”학계의 권위, 명예, 원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서라도 제 논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여성혐오와 증오의 의지 잘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학계의 심사규정, 심사위원 비공개 원칙,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따위는 수익을 위한 가짜 뉴스용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주제는 반여성주의 성향의 외부인들이 단체로 검열하며 심사자 명단 공개 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한 파시즘적 폭력 행태가 맞다”며 ”학계의 연대를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허은아 의원은 해당 사건을 ″개원 초부터 청년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로 선정해 모니터링 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판정을 ”지속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소통해 온 성과”라고 전했다. 실제로 넷상, 오프라인 상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보이루’라는 표현을 셀 수 없이 들으며 불쾌감을 느껴야 했던 ‘청년’인 여성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을까 아쉬움이 드는 지점이다.

 

문혜준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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