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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해외 출국 불가→병역법 개정 NO→무릎 부상 입대 연기탓 [종합]

소속사는 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윤두준의 최근 병역법 개정이 아닌 과거 무릎 부상으로 군입대를 연기했기 때문에 해외 출국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는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를 했다.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오후 ”윤두준은 이전에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 군입대를 연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병역법상 군입대 연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졌다. 이전에 공지드렸던 5월 29일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자체가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 불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전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렸던 윤두준의 해외 출입 불가 공지문에 대해 많은 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 아티스트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함에 있어 한번 더 정확히 체크하고 안내드리겠다”며 사과했다.

ⓒOSEN

앞서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열리는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알렸다.

애초 소속사가 ‘병역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윤두준이 해외에 출국할 수 없다고 밝혔기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는 소속사의 잘못된 공식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병무청이 해명에 나섰다.

병무청 측 관계자는 8일 오후 OSEN에 ”윤두준의 출국 불가와 지난달 29일에 병역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번 병역법 개정 내용은 25세부터 27세까지만 적용되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보완한 것이고, 1989년생인 윤두준은 해당 되지 않는다. 윤두준은 기존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출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을 통해 윤두준의 해외 출국 불가는 병역법 개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접한 소속사도 재확인을 거쳐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낸 뒤,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선 공식 사과를 덧붙였다.

한편, 윤두준은 해외 팬미팅과 행사는 불참하게 됐지만, 그외 국내에서 예정된 스케줄을 진행한다. 오는 7월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식샤를 합시다3: 비긴즈’ 주연으로 캐스팅돼 백진희와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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