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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국내 비자 발급을 또 거절당했다

유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유승준 인스타그램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4)이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 / 2019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승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거부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소심 1회 변론기일 공판 당시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 / 2019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승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거부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소심 1회 변론기일 공판 당시 ⓒ뉴스1

유승준 ‘입국 금지’의 발단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지만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그는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논란과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다”

1,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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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