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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폭행해 살해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검찰 송치를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5.23)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검찰 송치를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5.23) ⓒ뉴스1

골프채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부인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부인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징역 15년 - 2심 징역 7년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 측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의 자해를 막으려 했던 것일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을 가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춰 살인의 범의를 품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차적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쇼크인데 유 전 의장과 A씨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신의 폭력에 의해 A씨가 외상에 의한 2차 쇼크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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