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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씨가 뉴욕에서 체포됐다

그는 2014년 미국에 잠적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과거 경기 안산 금수원에서 열린 구원파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YTN 캡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과거 경기 안산 금수원에서 열린 구원파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YTN 캡쳐) ⓒ뉴스1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뉴욕타임즈는 유씨가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자녀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4년 한국 검찰 소환을 피해 미국에 잠적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니콜 나바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유씨를 체포했으며, 별 다른 사고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이 진행했따. 유씨는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에 화상회의를 통해 출두했으며 구금 상태에 있다. 옥스먼 대변인은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지검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실소유하고 있는 세모그룹의 공금 약 2031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때문에 세월호의 안전성이 관리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책임이 70%, 국가가 25%,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5%를 져야 한다”며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장녀 유섬나씨 571억원, 차녀 유상나씨 572억원, 차남 유혁기씨 557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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