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 김태우
  • 입력 2018.09.27 20:18
  • 수정 2018.09.27 20:2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스1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27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뉴스1

이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라며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도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유은혜 #교육부장관 #청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