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위안부는 매춘" 발언해 1개월 정직 처분받은 류석춘이 '불복'했다

정직 1개월.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뉴스1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데 이어 학생에게 ”궁금하면 해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5월5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1·2·3개월)-감봉(1·2·3개월)-견책 등이다. 연세대 학칙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류 교수는 한 달 동안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고 보수를 일체 받지 못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류 교수는 1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류 교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돼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문제가 된 ”궁금하면 해볼래요?” 발언은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교원징계위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를 성희롱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재판 등을 통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징계 #류석춘